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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활동지원사 역시 돌봄 종사자로 [근로자]에 범주에 속하며 휴게시간 적용이 원칙
- 돌봄서비스 제공에 특성상 휴게시간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데 괴리감이 있음
- [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사업 지침]에 의거 돌봄 종사자에 대하여 예외적 으로 휴게시간 적용이 가능